1. 지하층인경우 66m2 이상은 소방대상이므로 주출입구 외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지하층인 경우 150m2 이상은 스프링쿨러가 없을 시 반드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므로 확인 후 계약한다
3. 지상2층 이상인 경우 소방대상이므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지상2층~4층은 주출입구 반대방향이나 장변길이의 1/2이상인 곳에 완강기를 설치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지상 5층 이상은 주출입구 반대방향이나 장변길이의 1/2이상인 곳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계약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nice-buddy 들가서 확인하세염.
출처 :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글쓴이 : 조피디 (서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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