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가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소방. 방염
1. 소화기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내실, 대기실)
자동확산기 : 주방
2. 간이스프링쿨러 : 지하층일 경우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경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간이 스프링쿨러를 반드시 설치한다. (모든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한다)
3. 유도등 : 주출입구 및 비상구 또는 구부러진 영업장의 복도 통로에 설치한다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한다
5. 피난기구: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에 설치한다
6.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7. 비상구 : 모든 영업장에 설치 (주출입구와 반대쪽 또는 장변길이의 1/2 이상 위치)
( 비상구 구조 0.75 * 1.5m)
8. 방화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 안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갑,을 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9. 영상음향 : 노래방기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차단되게 설치
영상장치를 차단하여도 전등설비는 점등되어 있어야 함
10. 누전차단기 : 전체
11. 피난구 유도선: 영업장내 통로 또는 북도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 제외)
12.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 준불연 재료로 처리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 목재부분을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까진
방염후 처리 가능하다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 이하의 목재부분은 방염후처리 시공 가능하다)
(소파, 의자등 집기류는 방염물품으로 권장)
13. 지하층인 경우 66m2이상부터 소방대상이며 지상 2층 부턴 100m2 이상 면적은 소방대상이므로 소방필증을
완비해야 영업장 오픈이 가능하다.
학원(172평이상),pc방의 경우 1층에 있어도 소방완비대상이며 . 또한 1층과 2층이 연결된 일반음식점
(내부계단으로 연결된경우 )도 소방완비대상에 들어감을 꼭 상기해야 한다.
14. 지상 2~4층 :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완강기 설치 / 지상5층부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비상계댠을 설치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대상 ...
1)휴게,일반음식점:지상층이상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지하층은 66㎡이상)
2)단란주점및 유흥주점
3)비디오감상실,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멀티미디어문화컨덴츠설비제공업등
4)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수용인원 300인이상 학원(172평이상)
5)신종다중이용업소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피씨방등
...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대상 ...
1)11층이상 건물의 모든 영업장(단,아파트는제외한다)
2)모텔,여관등 모든 숙박시설
3)어린이집,유치원등 노유자시설
4)교회,사찰,사원등 모든 종교시설
5)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교시과 종합병원
6)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실
7)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
8)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
방염대상인 곳은 11층이상 고층건물(오피스텔,아파트제외),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노인정,아동복지시설등),관람집회시설(교회,성당,절,극장),숙박시설(여관,모텔,청소련수련시설등)
방염대상의 경우엔 목재사용량의 제한이 없다.(100%목재사용 가능)
*** 석고보드 위에 방염벽지 및 종이벽지 시공은 가능하나 실크벽지는 사용하면 안되며 목재위엔 방염벽지는 시공가능하나
종이벽지나 실크벽지를 취부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