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판례] - 음식점을 양도한 후 인근지역에서 개업을 한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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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 ; 2010가합9502 손해배상 등 원 고 ; 탁 ⊙ ⊙
[주 문] 1.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2020. 3. 25.까지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음식점영업을 2010. 03. 25.부터 10년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중화요리 OO’의 집기, 기구 등의 시설 및 비품 일체와 위 식당의 임차권, 영업권을 권리금 명목으로 3,400만 원(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은 별 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0. 3. 24. 위 식당의 임대인인 박OO와 임차보증금 1,500만원, 월 임료 130만 라는 동일한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OO 음식점을 양도한 후.. 2010. 5.경 위 OO 음식점에서 약 1㎞ 떨어진서울 강동구 천 호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9. 13. 소외 김OO에게 위 ‘◐◐’ 음식점을 시설비 3,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김OO은 2010. 9. 16. 김OO 명의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다음 ‘◐◐’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OO 음식점을 양도한 후 위 OO 음식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장소에 동일한 중화 요리 음식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OO 음식점 영업에 막 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2010. 3. 25.경부터 10년간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최소한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주장] 피고는 OO음식점을 2007. 10. 19. 소외 김$$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추가로 합계 27,722,000원의 시설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3,400만 원만을 지급받아 피고가 지출 한 시설비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OO음식점의 양도는 시설 및 임차권이라는 물적재산의 양도에 불과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음식점을 양도받으면서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피고가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 단] 1.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 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 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 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3508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OO 음식점의 비품, 집기류 등 일체의 시설물과 함께 위 음식점의 임차권을 양 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OO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 피고는 OO 상호 및 그에 따른 영업권까지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OO 음식점을 운영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 을 양도받은 후 추가로 시설물을 개조하거나 음식점 영업종류, 영업행태 등을 변경함이 없이 OO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 고,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경업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5.부터 10년이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25.까지 서울 강동구 내에서 동종의 영업인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OO 음식점 인근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설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종의 음식점을 개설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 하여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재산적손해 또는 영업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무형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의 경업금지위 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두 음식점 사이의 거리, 취급 음식의 동일 · 유사성, 피고의 동종 음식점 영업기간, 피고가 ‘◐◐’ 음식점을 타에 양도한 사정 등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2020. 3. 25.까지 중화요리 음식점 영업을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9.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판사 소 영 진, 판사 김 호 용, 판사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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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 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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