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승인 사업장 건축자금_근생,다세대,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 건축주(토지주) 건축자금 대출 및 건축 시공사 선정
1. 대상 : 토지주(건축주) 또는 시행사(토지매입 예정)
2. 금액 : (토지대금(감정가격)+건축비) = 50%~80%
/ 기타 준PF(사업비 포함)는 협의
구분 |
적용기준 |
한 도 |
금 리 |
적용한도
|
비 고 | |
금액 |
토지자금 + 건축자금 ① |
기본 |
50% |
6-8% |
차주신용도및 사업성 분석후 적용 |
■시공사 선정, 건축사 선정, 분양사 선정, 신탁사 선정 |
평균 |
60% | |||||
최대 |
80% | |||||
① 사업비 |
70-80% 이상 | |||||
지역 |
서울,경기,부산 (전국가능) |
분양성(임대성) 등 사업성 검토 |
||||
내용 |
주거용/ 상업용 등 |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원룸/빌딩(상가),오피스텔 등 분양/임대용 부동산( 토지주/건축주 소규모 건축공사 선호 ) |
3. 기타
가) 토지에 대출금(가압류)등 있는 경우 : 별도 자금투입(시공사 등 투자자) 여부 협의 가능
나)분양자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병행 : 주거용 50%-60%,상업용 30%-40%
■ LH,sh,지역공사 등 토지매매
_분양관리신탁으로 토지잔금대출 + 중도금대출+시공사 선정
1.토지 분양대금의 80%까지 가능하며 금액 상한은 관계없음.
2.3,000㎡미만일 경우 대리사무신탁으로 처리, 3,000㎡이상일 경우 분양관리신탁.
3.3,000㎡미만일 경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권 승인률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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