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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인프라시스템즈 2020. 3. 2. 08:36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2020-02-28)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 02. 28(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본문 이미지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
수도권
(5개)
△경기양주시’20.01.05∼’20.06.30
평택시’18.06.01∼’20.08.31➂,➃
화성시(동탄2 제외)’18.06.01∼’20.07.31
안성시’16.10.17∼’20.07.31➁,➃
△인천중구’18.10.01∼’20.07.31
지방
(30개)
△부산영도구’19.03.05∼’20.05.31
부산진구’19.03.05∼’20.08.31➁,➂,➃
기장군’19.02.01∼’20.05.31
△대구달성군’18.09.01∼’20.08.31➁,➃
서구’20.02.05∼’20.07.31
△울산남구’19.08.05∼’20.04.30
△강원고성군’20.03.05∼’20.08.31
강릉시’19.08.05∼’20.05.31
춘천시’19.04.05∼’20.08.31➁,➃
원주시’18.04.01∼’20.07.31➁,➃
동해시’17.11.01∼’20.07.31➁,➃
△충북청주시’16.10.17∼’20.07.31
증평군’20.02.05∼’20.08.31➀,➁,➂,➃
△충남당진시’18.09.01∼’20.08.31➁,➃
서산시’17.12.01∼’20.08.31➁,➃
천안시’17.02.01∼’20.05.31
△전남목포시’19.12.05∼’20.06.30
영암군’18.10.01∼’20.08.31➁,➃
△경북영천시’18.11.01∼’20.08.31➁,➃
구미시’17.09.01∼’20.08.31➁,➃
김천시’16.12.01∼’20.08.31➁,➃
경주시’16.11.04∼’20.08.31➁,➃
포항시’16.10.17∼’20.07.31
△경남양산시’18.07.01∼’20.08.31➁,➃
통영시’18.01.01∼’20.08.31➁,➃
김해시’17.08.01∼’20.08.31➁,➃
사천시’17.06.01∼’20.08.31➁,➃
거제시’17.02.01∼’20.08.31➁,➃
창원시’16.10.17∼’20.08.31➁,➃
△제주서귀포시’19.10.05∼’20.08.31➁,➃

 

* '20.0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3개(적용기간 : 2020.08.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2개로 총 35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구분예비심사사전심사
심사
대상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예비심사 대상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심사
신청
  •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 B → C)
      : 최종 사업 예정자(C)
  • 신탁 사업 : 위탁자
  •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심사대상 구분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예비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심사·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0년 02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1.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2.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1.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3.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2.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모니터링 필요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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