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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인프라시스템즈
2020. 3. 2. 08:36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2020-02-28)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 02. 28(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 세부지역(시 · 군 · 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 |
---|---|---|---|---|
수도권 (5개) | △경기 | 양주시 | ’20.01.05∼’20.06.30 | ➃ |
평택시 | ’18.06.01∼’20.08.31 | ➂,➃ | ||
화성시(동탄2 제외) | ’18.06.01∼’20.07.31 | ➃ | ||
안성시 | ’16.10.17∼’20.07.31 | ➁,➃ | ||
△인천 | 중구 | ’18.10.01∼’20.07.31 | ➃ | |
지방 (30개) | △부산 | 영도구 | ’19.03.05∼’20.05.31 | ➃ |
부산진구 | ’19.03.05∼’20.08.31 | ➁,➂,➃ | ||
기장군 | ’19.02.01∼’20.05.31 | ➃ | ||
△대구 | 달성군 | ’18.09.01∼’20.08.31 | ➁,➃ | |
서구 | ’20.02.05∼’20.07.31 | ➃ | ||
△울산 | 남구 | ’19.08.05∼’20.04.30 | ➃ | |
△강원 | 고성군 | ’20.03.05∼’20.08.31 | ➂ | |
강릉시 | ’19.08.05∼’20.05.31 | ➃ | ||
춘천시 | ’19.04.05∼’20.08.31 | ➁,➃ | ||
원주시 | ’18.04.01∼’20.07.31 | ➁,➃ | ||
동해시 | ’17.11.01∼’20.07.31 | ➁,➃ | ||
△충북 | 청주시 | ’16.10.17∼’20.07.31 | ➃ | |
증평군 | ’20.02.05∼’20.08.31 | ➀,➁,➂,➃ | ||
△충남 | 당진시 | ’18.09.01∼’20.08.31 | ➁,➃ | |
서산시 | ’17.12.01∼’20.08.31 | ➁,➃ | ||
천안시 | ’17.02.01∼’20.05.31 | ➃ | ||
△전남 | 목포시 | ’19.12.05∼’20.06.30 | ➃ | |
영암군 | ’18.10.01∼’20.08.31 | ➁,➃ | ||
△경북 | 영천시 | ’18.11.01∼’20.08.31 | ➁,➃ | |
구미시 | ’17.09.01∼’20.08.31 | ➁,➃ | ||
김천시 | ’16.12.01∼’20.08.31 | ➁,➃ | ||
경주시 | ’16.11.04∼’20.08.31 | ➁,➃ | ||
포항시 | ’16.10.17∼’20.07.31 | ➃ | ||
△경남 | 양산시 | ’18.07.01∼’20.08.31 | ➁,➃ | |
통영시 | ’18.01.01∼’20.08.31 | ➁,➃ | ||
김해시 | ’17.08.01∼’20.08.31 | ➁,➃ | ||
사천시 | ’17.06.01∼’20.08.31 | ➁,➃ | ||
거제시 | ’17.02.01∼’20.08.31 | ➁,➃ | ||
창원시 | ’16.10.17∼’20.08.31 | ➁,➃ | ||
△제주 | 서귀포시 | ’19.10.05∼’20.08.31 | ➁,➃ |
* '20.0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3개(적용기간 : 2020.08.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2개로 총 35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구분 | 예비심사 |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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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
|
|
(심사제외대상)
| (심사제외대상)
| |
심사 신청 |
|
|
(신청인)
| (신청인)
|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 | 심사대상 구분 | 조치사항 | ||
---|---|---|---|---|
“토지매입 단계” | ▷ | 예비심사 대상 | ▷ |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
“토지매입 완료” | ▷ | 사전심사 대상 | ▷ |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
---|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 내용 |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
▽ | ||
예비 (사전)심사 | 신청 |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 | ||
심사 |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
▽ | ||
결과통지 | · 심사결과 통지 |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0년 02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
③ | 미분양 우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④ | 모니터링 필요 |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 파일




미분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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