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절차 및 확인사항
재건축조합 설립 절차 및 확인사항
기본계획 수립(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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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시장)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공람공고(구청장) → 구 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주민설명회 개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구청장) 토지소유주 1/2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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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구청장)
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 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 등기
사업시행인가(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 신청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공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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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시행자)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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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조합)
청산법인 설립
서류 이관 (조합 → 구청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이 임의로 구성하여 운영
- 설립가능기준 :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지정신청, 조합설립인가 준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 등을 수행
-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경비납부 의무를 부담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까지의 준비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이 설립되면 소멸됨
<관리처분계획>
ㅇ 수립절차
- 사업시행의 인가가 있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 분양신청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등기부등본 또는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야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대상에서 제외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ㅇ 내 용
-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등이 포합됩니다.
ㅇ 기 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합니다.
-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준비서류#
1.재건축 조합인가 서류
-현재까지 회의록 포함
2.인허가도면(캐드파일)
3.수지분석(조합 분담금,이사비,조합경비등 포함)
4.현재까지 집행된 비용(조합비용 및 대여금)
5.조합원 리스트(대출내역,임대내역,입부 미입주 구분등 표기자료)
6.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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