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변경 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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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예전 준농림지)에 전원주택 건설시 필요 절차 |
ㆍ | 토지 구입 전에 해당 시나 군청 담당자에게 허가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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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의 건축 허가 후 대지 전용하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고, 아무 토지나 가능한 것이 아님. 즉 해당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곳, 자연 부락에서 너무 떨어진 곳, 사적지 주위,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곳은 허가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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