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정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인프라시스템즈 2020. 3. 11. 08:5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시행 내용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ㅇ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

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ㅇ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PF PF대출 에쿼티 PF에쿼티 PF에쿼티대출 브릿지 브릿대출 ABL채권 ABL채권대출 수익권증서 수익자지정 수익증권대출 자기자본 편드 P2P펀드 건축자금 공사비 건축비 빌라건축자금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단지형단독주택 전원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서비스드레지던스호텔 분양형호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 지식인센타 아파트형공장 중도금대출 기분양자 분양자대출 상가중도금 근생중도금 지식인센타중도금 도시형생활주택중도금 조합중도금 아파트중도금 재건축 재건축조합 조합분담금 일반조합 조합중도금대출 빌라재건축 토지잔금대출 토지매매대금대출 원룸임대사업 임대사업대출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관리형토지신탁 신탁관리 지주공동사업 토지개발 리모델링 준공자금대출 준공자금 리모델링자금대출 건축공사 시공사 시행사 펀드사 신탁사 대주단 건축자금펀드 건축자금펀딩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건축자금 다가구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수익률 건축설계 건축설계계획 PM PM사 PM컨설팅 PM사업무 프로젝트 프로젝트개발사업 파이낸싱 파이낸싱대출 상가건축 상가건축자금 상가중도금대출 상가임대사업 상가분양 오피스분양 오피스중고금대출 유치권 유치권해결 시방서 건축견적서 공정률확인서 공정률보고서 도급계약서 도급계약 건축도면 건축주 건축자금대출 공사비

상담문의

(주)인프라시스템즈 대표 이상희

010-8381-8421/031-752-9001

infra_lee@naver.com

0183818421@hanmail.net

http://blog.daum.net/barbecueshop



200310(석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토지정책과).pdf


200310(석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토지정책과).pdf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