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정보

임대아파트 용어설명

인프라시스템즈 2020. 4. 23. 14:08

◇시프트

시프트는 들어갈 때 보증금만 내면 20년 동안 내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시프트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순위, 1년 미만은 2순위다.

▶60㎡ 이하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매입형은 100%) 이하 ▶60㎡ 이상 85㎡ 이하는 150% 이하 ▶85㎡ 이상은 180%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무주택자라도 시프트 신청자격에서 배제된다.

이 기준은 최초 입주 당시뿐 아니라 시프트에 거주하는 동안 적용된다. 재계약 시 소득기준의 50% 범위 내 초과 시 재계약 금액의 5~20%를 더 내야한다. 초과율이 50%를 넘어서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당한다.

◇국민임대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4인 가구는 296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29만원 이하) 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연접한 지역의 거주자는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한 지 절반이 지난 2년6개월과 5년이 되면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주택으로 조기 전환도 가능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다. 취약계층에만 공급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5년이나 10년 뒤 분양전환 받을 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

◇민간임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청약부금·예금 가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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