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정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구분지급

인프라시스템즈 2020. 5. 19. 10:36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위반시 최대 3백만원
규모 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우선적용..추후확대

건설근로자들. (자료사진) 2018.7.30/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27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바뀐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 공제부금 도급인 직접납부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금비용 구분지급은 Δ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에 Δ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Δ공공공사부터 적용된다.

임금비용 구분지급이란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건설공사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구분하지 않아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전용하고,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우선은 대형 공공공사에 제도를 적용해 보고, 차츰 민간으로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도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Δ파산선고 결정 Δ회생절차개시 결정 Δ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다면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대납할 수 있게 됐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기존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현장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 혜택을 직접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공제금 일액 범위는 기존 1000원 이상~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1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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