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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개축시 필요한 기초지식

항 목 청 소 방 법 건축법에 저촉 여부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개축 면적이나 높이를 정한다. (건폐율, 용적율,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일조에의한 높이제한) 사전점거사항 - 착공전에 건물의 구조진단을 받는다. - 건물, 대지, 도로와의 관계 검토 - 기존 지붕과의 연계성 : 지붕형태가 복잡해지거나 골이 생기는 것, 방수,누수에 대한 고려 - 기존 외부 마감재와 통일 - 현관 및 기존방의 일조, 통풍, 동선 등을 고려 - 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 공사비용 검토 : 부엌, 욕실, 세면실, 화장실 등은 예산을 자세하게. 단층 증축공사 : 기초공사비 추가 2층 증축공사 : 기초보강, 지붕공사, 공사용 발판의 제거비용 추가 - 증,개축 공사 시기 결정 - 증,개..

재건축조합 설립절차 및 확인사항

재건축조합 설립 절차 및 확인사항 기본계획 수립(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공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시장) ↓ 구역 지정(시장)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공람공고(구청장) → 구 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주민설명회 개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구청장) 토지소유주 1/2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안전진단 실시) ↓ 조합설립인가(구청장) 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 신청 → 인가(구청장) → 법인 등기 사업시행인가(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인가 신청 → 일반공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 분양통..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구분지급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위반시 최대 3백만원 규모 5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우선적용..추후확대 건설근로자들. (자료사진) 2018.7.30/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27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바뀐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 공제부금 도급인 직접납부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임금비용 구분지급은 Δ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에 Δ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Δ공공공사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