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 19세대 이하의 주택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Q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A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의 건설 요건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주체는 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의 시공자 기준을 갖추어야만 건설가능합니다.
- 다만,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보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 자본금 3억(개인6억)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무실면적 33㎡이상
Q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각각 건축할 경우 감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규칙 적용 기준은?
- (감리) 주택법 감리대상인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건축법 감리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단지에 건설될 경우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 시행
- (분양가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20세대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세대 이상을 건설하여야 하며, 20세대 미만으로는 건설불가합니다.
Q 원룸형 주택을 20세대 이상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분양 및 임대가능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Q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20세대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
텔(업무시설)의 복합건축 할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주택감리를 적용하는지 여부
-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법 감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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