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
2018년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만 요약 했습니다.
1. 내진설계 의무화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층수가 2층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 (목구조는 500m2)이상, 높이
3m이상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2. 건축주의 직영공사 제한
제 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 기존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m2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495m2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서 직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는 연면적 200m2(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 주택,연립주택,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고,다중 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 m2(60.5평)이하라도 직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상가, 근생 건물, 단독주택(1가구), 상가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m2 (60.5평) 이하시 건축주 직영 공사
가 가능합니다.
3.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
◇첫째: 단열기준 (거실의 외벽,최상층 지붕,최하층 바닥,창문,문)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
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초소화한 건축물)
◇둘째: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 (중부,남부,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1, 중부2,
남부,제주)으로 세분화함으로써,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을
예비 건축주 분들은 각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했고,
페놀폼 단열재,중밀도 폴리우레탄폼,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등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을 추
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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