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미분양관리지역_181231_HUG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 선정(18.11월말 기준).pdf
미분양관리지역_181231_HUG 제28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 선정(18.11월말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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